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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18. 선고 2017누59224 판결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402(2017.6.20.)

제목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7누59224

수용이 무효가 되고, 따라서 이 처분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

한 과세처분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

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수용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

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17행부터 제12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

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

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

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2) 을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망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타인이 신탁

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이다. 위와 같은 법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박BB(원고 양AA의 남편이자, 원고 박CC, 박DD의 부친이다)은 모친인 심EE의

사망에 대하여 2012. 2.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그 중 심EE의 지분 상당면적)를

상속받은 총재산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12. 2.경,같은 해

3.경, 2014. 2.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9. 및 2007. 6. 26.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

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③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

로 간주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신고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박BB가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로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로서는 상속인인 박B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분배받을 경

우에는 그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오해나 부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④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상속인인 박BB로부터

보상금을 분배받을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질의를 한 바가 없고,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어떠한 견해 표명을 한 바

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언

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

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

양AA외2

피고, 피항소인

FF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6.20.선고 2016구합64402 판결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면 16행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에 불과하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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