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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6. 20. 선고 2016구합64402 판결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 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각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일부국패]
제목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 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각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요지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보는 신탁

사건

2016구합6440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 외 2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0.

주문

1. 별지 '처분목록' 중 피고가 2015. 10. 1. 원고 AA에게, 2015. 9. 16. 원고 BB에게, 2015. 10. 1. 원고 CC에게 한 각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6. 12. 31., 1968. 5. 22., 1975. 8. 20. 아래 표와 같이 OO시 OO동 산O-O 임야 OOO㎡ 외 OO필지의 토지 합계 OO,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4. 5. 1. 망인을 시조로 하는 '000씨 000파 종회'(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부: DD(2006. 3. 9. 사망), 모: EE(2007. 6. 26. 사망)

장남: FF, 며느리:GG차남: HH, 며느리: 원고 AA

손자녀: II 손자녀:원고 BB, 원고 CC

나. 망인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생략

다.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부 : DD(2006. 3. 9. 사망), 모 : EE(2007. 6. 26. 사망)

장남 : FF, 며느리 GG

차남 : HH, 며느리 :원고 AA

손자녀 : II

손자녀 원고 : BB, CC

라. 이 사건 토지는 2011. 12. 1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되었는데[사업명: 보금자리주택사업(0000지구 <3차>),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절차에 따라 증액

되어 총 0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이 되었다.

마.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들은 2011. 12. 23. 이 사건 보상금 중

1/2을 FF, GG, II에게 각 1/6(=1/2 × 각 1/3)씩, 나머지 1/2을 HH, 원고들에게 각 1/8(=1/2 × 각 1/4)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들은 위 약정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사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단체에게 관리신탁된 이상 그 소유자는 위 단체가 아닌 망인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보상금 중 1/2을 지급받은 망인의 상속인 HH으로부터 각 해당 금액을 다시 증여받았다는 것이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3.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5. 11. 27. 기각되었고, 2015.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단체는 종중과 유사한 단체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체에 처분신탁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이 사건 단체의 법적 성격

앞에서 살펴본 증거에 갑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는 비법인사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단체는 1978. 1. 5. 규약을 제정하고, 1984. 3. 2. 규약을 개정하였으며,

1990. 11. 15. 다시 규약을 개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단체의 규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1993. 5. 22. 행정청에 종중 등록을 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까지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로, 원고 AA은 이사로 각 활동하였다.

2) 이 사건 규약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 사건 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으로 1993. 4. 15.자, 1995. 9. 1.자

각 이사회 결의서, 2003. 12. 9.자 임시총회 결의서, 2004. 10. 16.자 종회 회의록,

2011. 12. 23.자 종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단체는 망인을 시조로 하고 후손들이 그 구성원이 되는 가족 단체로서,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친목 도모,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단체 창설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당시에 이 사건 토지를 단체에 신탁하여 두는 것 자체로 망인 등이 얻는 이익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단체의 창설 당시를 기준으로 망인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단체를 만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본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망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되,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신탁을 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이 사건 신탁으로 타인이 받을 이익 상당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등기 당시 첨부된 신탁원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탁원부

위탁자 DD

수탁자 000씨0000종회

��. 위탁자의 주소, 성명 0000시 00구 00동 000번지 DD

��. 수탁자의 주소, 성명 00군 00읍 00리 00번지, 000씨0000종회

��. 수익자의 주소, 성명 00군 00읍 00리 00번지, 000씨0000종회

��. 신탁관리인의 주소, 성명 공란

��.

��. 신탁의 목적 관리

��.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본 신탁은 신탁재산을 임대하고 수익 중에서 보수금, 지료,

조세공과금 기타 사무처리상 생긴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함

��. 신탁기간 서기 1984. 3. 30.부터 만 10년간으로 함

신탁원부

1. 위탁자의 주소, 성명 DD, 0000시 00구 00동 000번지

2. 수탁자의 주소, 성명 000씨0000종회(대표자 DD), 00군 00읍 00리 00번지

3. 수익자의 주소, 성명 000씨0000종회(대표자 DD), 00군 00읍 00리 00번지

4. 신탁관리인의 주소, 성명 공란

5. 신탁재산의 표시: 별지 목록과 같음

6. 신탁조항

가. 신탁의 목적 (관리 또는 처분)

나. 신탁재산의 관리 방법

본 신탁은 신탁재산을 임대하고 수익 중에서 보수금, 지료, 조세공과금, 수선비,화재보험료, 기타 사무처리상 생긴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다. 신탁 종료의 사유. 기간 만료 또는 처분의 완료. 본 신탁기간은 1984. 3. 30.부터 2034. 3. 30.까지 만 50년으로 한다.

라. 기타의 사항

보수 수입금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수탁자 임의로 이를 정함

화재보험 신탁재산의 화재보험 계약의 금액은 각 수익자의 지정에 의한다.

마. 입체금에 대한 이식 비율

신탁재산의 관리 방법에 정한 지출금 기타에 인한 지불을 위하여 수탁자가 입체한 것에 대하여는 그 입체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리 10%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정하는 비율의 이식을 수익금 중에서 지급할 수 있음

바. 수익자에 대한 제한

수익자의 수익권은 수탁자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매매,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은 망인이 이 사건 단체로 하여금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만을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신탁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증(갑 제2호증)의 신탁원부에는 '신탁의 목적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리신탁으로 등기권리증에 최종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나) 다만 위 신탁원부의 뒷부분 6.가.항에 신탁의 목적으로 '(관리 또는 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6.다.항에는신탁 종료의 사유. 기간 만료 또는 처분의 완료. 본신탁기간은 1984. 3. 30.부터 2034. 3. 30.까지 만 50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그러나 ① 신탁원부 앞부분에는 '신탁의 목적 관리', '신탁기간 서기 1984. 3. 30.부터

만 10년간으로 함'(50년의 오기로 보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처분'이라는 단어가 기

재되지 않은 점, ② 6.나.라.마.바.항에는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수탁자의 보수, 화재보험, 입체료에 대한 이식 비율, 수익권의 처분 제한 등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이고, 신탁재산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지, 처분대가에 관한 귀속 등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 사건 신탁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가 임대수익

외에 이 사건 토지 자체 또는 처분대가에 대한 수익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

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신탁의 신탁기간이 50년인데, 이 사건 단체 창설과 이 사건

신탁의 시기,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단체 명의로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망인 사후에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체에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함으로써 망인 사후에 이 사건 단체가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00지방국세청장의 000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당시 GG(DD의 첫째 며느리), II(GG의 자)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수용이 되지 않았다면 2034년까지 자녀들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건은 자손들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게 하는 동시에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기를 바라는 의도로 종중이라는 형태와 신탁이라는 형태를 빌렸을 뿐 실질은 공동소유임이 분명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을 제6호증 참조), 이러한 사정은 망인이 이 사건 신탁을 '관리신탁'함으로써 망인 사후에 이 사건 단체가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의도도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원부에 일부 '처분'이라는 문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사건 신탁을 처분신탁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규약 제18조 제5호는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약 조항은 이 사건 단체의 재산 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규율 내용을 정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단체의 재산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신탁원부상 이 사건 신탁의 보수에 관하여는 '수입료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수탁자 임의로 이를 정함'이라고 되어 있을 뿐, 신탁자가 이 사건 신탁으로 수탁자이자 수익자인 이 사건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에 관하여는 정하여진 것이 없고, 망인이 이 사건 단체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이 사건 단체에 이 사건 토지 자체의 처분권 및 수익권을 부여하였다면 망인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권리를 넘긴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고, 망인이 대가를 받은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신탁등기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마) 한편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은 이미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1의 마항기재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토지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보상금 중 1/2을 지급받은 망인의 상속인 HH으로부터 각 해당 금액을 다시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처분과는 그 과세요건을 달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인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

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

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살펴본 사실,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신탁원부상 신탁의 목적에 '(관리 또는 처분)', 신탁종료 사유에 '처분의 완료'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타익 신탁되어 이 사건 토지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오인하였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② 망인 사망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수용, 보상금 분배, 보상금관련 이의재결 및 소송 등에서 원고들은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이 이 사건 단체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모든 절차에 임하였고, 이에 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바도 없다.

③ 과세관청은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들이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때로부터도 3년 가까이 경과할 때까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가, 2015년 6월경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이렇듯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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