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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5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류, 잡화, 농수산물, 축산물, 조명기구, 건축자재, 문구류, 지류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서, C과 함께 위 회사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한 후 은행으로부터 다량의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아 위 회사 명의로 일명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시키기로 하고, 은행에 제출할 위 회사의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부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7. 2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63-4에 있는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위 (주)B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리맥스건설에게 2009.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합계 22,3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7. 2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63-4에 있는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주)B 대한 2009. 1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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