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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역 부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2,700여만 원의 급한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유흥업소 영업이 어려워 특별한 수익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들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변제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5.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차피 돈을 빌려는데 조금 더 빌려주면 아는 언니를 통해서 이자를 길러서 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줄테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즉시 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8. 8. 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2008. 8.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 등 4회 합계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임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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