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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7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2:50 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교통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대전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37 세) 과 G(32 세 )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야, 너희들이 무슨 경찰이냐,

이 씹새끼들 아, 어린 놈들이 왜 시끄럽게 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그의 턱 부위를 들이받은 후, 양 팔로 F과 G의 목 부위를 감 싸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현행범 체포되자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발로 G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F의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염좌 및 우측 수부 좌멸창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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