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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22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8. 06:52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D(62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6 천 원이면 되는 거리를 7천 원이 넘게 나왔냐,

돌아서 왔다 ”라고 말하며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약 20분 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순찰차 근무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고의 내용과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 받자,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 씨 발 놈들, 썩을 놈을 경찰 놈의 새끼들, 씨 팔 놈,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민 원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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