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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8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23:1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E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와 요금을 지불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E이 위 D 지구대에 찾아와 ‘ 택시 손님이 택시비를 냈는데 내리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건다’ 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D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동하는 택시를 발로 차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 취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며, 도로 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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