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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7가합74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가. 김포시 B 임야 36,966㎡ 중 1) [별지 1 도면 표시 109, 108, 119, 118, 117, 1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D, E, F, G, H, I, J(이하 ‘D 등 7인’이라 한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1의 가.항 기재 토지를 ‘제1토지’, 제1의 나.항 기재 토지를 ‘제2토지’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 각 1/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제2토지 남쪽 평지에서 제1토지 북쪽 K으로 이어지는 위치에 있는 임야로, 제2토지 남쪽에는 피고 소속 L 부대가, 제1토지 북서쪽에는 피고 소속 M 부대 통신소가 각 위치해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는 남쪽 평지 도로, 북서쪽 등산로, 북동쪽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남쪽 평지에서 진입하려면 L 부대를 통과해 부대 후문을 지나야 하고, 북서쪽 등산로는 M 부대 통신소 철책 담장으로 막혀 있으며, 북동쪽 등산로는 급경사지로서 폭이 좁고 수풀이 우거져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된 상태이다. 라.

피고는 2012년경 이전부터 군사 훈련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주문 제1의

가. 나.

항 각 기재 및 [별지 1], [별지 2] 각 도면 표시와 같이 다수의 구조물(훈련교장, 참호, 통로구조물, 간이화장실, 초소, 시설철책선, 즉각조치훈련장 등의 군사시설로,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용해왔다.

마. 원고는 2017. 9. 25. 피고를 상대로 구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구조물의 현황, 위치, 면적 등을 특정하기 위해 측량감정을 신청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감정인 N은 2018. 3. 19. 감정을 실시하기 위해 L 부대를 방문하여 부대 후문을 통해 이 사건 토지로 들어가고자 했으나, 부대 관계자가 민간인 통행 불가 지역으로 상급 부대의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막아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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