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1. 8. 충남 천원군 B 전 32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3. 6. 2. B 전 206㎡,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목록 순번 2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B 전 206㎡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3. 6. 17.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은 피고의 도시계획결정고시로 도로예정지(폭 6m이었다가 2001년경 폭 8m로 변경되었다)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따라 위와 같이 3필지로 분할한 후 도로예정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남쪽 부분에 폭 8m의 도로와 접하고 있었다.
마. 피고는 2000년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62.1㎡(이하 ‘이 사건 제1토지 계쟁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9.8㎡(이하 ‘이 사건 제2토지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를 지나는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아스콘을 덧씌워 포장공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3. 5.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5. 14. 그 명의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