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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6 2018나2064123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1 목록 기개 각 토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D, E, F, G, H, I, J(이하 ‘D 등 7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1/8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주변 현황은 아래 사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그 중 분홍색 선 안쪽 부분이 이 사건 각 토지이다). K M B C L P 이 사건 각 토지의 남쪽에는 피고 소속 L 부대가, 북서쪽에는 피고 소속 M 부대 통신소가 각 위치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관련 법령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제2조 제6호 나.

목에서 정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는 2012년경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분(이하 ‘이사건 각 구조물 부지’라 한다)에 별지2, 3 각 도면 표시와 같이 훈련교장, 참호, 통로구조물, 간이화장실, 초소, 시설철책선, 즉각조치훈련장 등의 군사시설(이하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진과 같이 ‘산 아래 부대 안의 통행로’(이하 ‘남쪽 통행로’라 한다), 북서쪽 등산로, 북동쪽 등산로, 남쪽 우회 등산로와 각 연결되어 있다.

남쪽 통행로는 피고 소속 L 부대 내에 위치하여 피고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남쪽 우회 등산로의 초입에 “1. 이 지역은 군사기지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할 때에는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라는 내용의 경고판(이하 ‘이 사건 경고판’이라 한다)을 설치해 두었으나, 당심 소송계속 중 이를 철거하였다.

원고는 2017년 12월경 D 등 7인으로부터, D 등 7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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