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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나68234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12.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보령시 C, D 토지 및 그 지상 병원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25억 원에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매매대금 25억 원 중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 융자금 15억 원은 매수인이 인수, 잔금 7억 5,000만 원은 2012. 8. 31. 지급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고,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특약사항 ① 매도자와 매수자는 본 물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

② 현재 병원 운영의 집기 시설비품 및 인원 전부를 현 상태대로 인수한다

(퇴직금, 약제비, 식료품비, 일반관리비 등 미지급금은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한다). ④ 잔금일은 융자금이 완성되었을 때 앞당길 수 있다.

⑤ 시설 비품 내역/인원현황은 별도로 제출한다

(매도자). 다.

소외 회사는 2012. 7. 27. “피고의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고 사무장 주도 체제의 병원은 의료법상 위법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해약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해약통보를 받아들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개수수료 약정에 따라 약정 중개수수료 2,47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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