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30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계속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C’의 부산지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식료품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2010. 6. 25.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총 94회에 걸쳐 수금한 식료품 대금 합계 59,639,130원을 횡령하였고, 2012. 1. 25.경에는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탑차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범행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탑차가 2012. 3. 31.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2012. 10. 8.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