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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노75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표자인 D조합법인이 경남 의령군 C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피해자가 2012. 3. 21. 이후에는 위 부동산에 있는 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해자가 2012. 3. 25. 위 부동산에 들어와서 흙을 퍼 담고 화분을 옮기는 등 각서의 내용을 어김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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