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1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추동로에 있는 동오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363에 있는 영석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67』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25.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 산 32의 112 소재 유비파크 앞 교차로를 금촌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그 곳 신호등에 직진금지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를 앞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서명이 들어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문사본 편철] 『2014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