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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21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15:20 경 서울 서초구 방 배로 5길 43 방 배 성당 주차장 인근에서 같은 구 방 배로 5길 11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디스 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이전 처벌 내역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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