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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2 2020나18664
경업금지청구등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4 면 21 행부터 5 면 9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남편인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 학원/ 교습소 권리 양도 ㆍ 양수 추가 계약서’( 갑 제 1호 증) 의 양도자 란에 피고 들의 성명을 모두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 C 역시 피고 B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 및 상법 제 41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 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 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 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주된 계약서인 ‘ 권리( 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서’( 갑 제 2호 증 )에 피고 C을 피고 B의 대리인으로 명시한 점, 수강생 증감에 대한 보상 및 기타 비용 정산에 관한 추가 계약서인 ‘ 학원/ 교습소 권리 양도 ㆍ 양수 추가 계약서’( 갑 제 1호 증 )에 피고 B의 인장만 날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이고 피고 C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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