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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4 2018가단61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5층 부분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영어유치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7. 1. 5. 원고와 사이에,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의 원생과 시설 등 영업 일체를 대금 1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 5. D에게 계약금 17,000,000원과 중도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40,000,000원은 2017. 1. 20.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학원/교습소 권리 양도ㆍ양수 추가 계약서’(갑 3호증의 2)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학원/교습소 권리 양도ㆍ양수 추가계약서 제1조 [원생조항] 2017. 1. 20.까지 원생 수는 50명(계약서 작성당시에는 51명이었으나, 이후 50명으로 수정 기재되었다)을 기준으로 3명 이내의 인원 변동은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초과 인원 증감은 1인당 1,600,000원씩 보장한다.

인원이 ( )명 초과 감소 시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즉시 반환한다.

제6조 [인수인계] 인수인계시 양도인은 원생 확인이 가능하도록 양수인에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시설 및 집기 등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동일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기간은 2017. 1. 16.부터 2017. 1. 20.까지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 16.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와 사이에, 원고가 D의 이 사건 건물 5층 부분에 관한 기존 임차권을 그대로 이전받아 위 5층 부분을 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17. 1. 17.부터 2019. 1. 17.까지, 월 차임 2,300,000원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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