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12. 7. 13. 원고 A, B, C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들 관내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을 교육하는 별지 처분 목록의 ‘학원(교습소)명’란 기재 각 학원(이하 ‘이 사건 각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2. 2. 28.「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지 조정기준 목록 기재와 같이 관내 학원, 교습소(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의 교습비 조정기준(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 한다)을 확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2. 3. 8.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기준에 따라 교습비등 등록(신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3.까지 변경등록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별지 처분 목록 ‘조정신청’란 기재와 같이 교습비(이하 ‘이 사건 각 교습비’라 한다)를 정하여 등록(신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라.
피고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피고 동부교육장’이라 한다)은 2012. 4. 4. 원고 A, B, C(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피고 남부교육장’이라 한다)은 같은 달
6. 원고 D, E, F, G, 주식회사 H, I, J(이하 ‘원고 D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교습비가 이 사건 조정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다는 이유로 등록(신고) 교습비 원가계산서, 현금출납부 사본, 재무제표, 매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집계표, 차입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수강생 대장 사본, 강사현황 및 계약서 사본, 강사 급여지급 현황 등 관계 증빙서류를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증빙서류를 각각 제출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