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종업원 D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7조는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4조 내지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PC 방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D이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도록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 데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오후 10시 이후에 이 사건 PC 방에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신분증 검사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만 신분증 검사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D 의 근무시간과 일치한다 )에 이 사건 PC 방에 있었던 적이 없고, D이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따로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PC 방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