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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4가합107493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421,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5.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2. 22. 피고 C가 개설을 준비 중이던 D병원(이하 ‘D 병원’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의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를 피고 의료법인 A(당시 피고 C가 대표권이 있는 이사였다)과 피고 C가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가칭 D 병원간에 상호 이익과 계속적인 거래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약정함. 1. D 병원은 원고와의 약품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원고가 공급하는 약품을 매수한 날로부터 150일 어음(현금)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개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3. 원고의 매출 D 병원 매입은 3년 으로 하며 월 3천만 원 이상 매출로 한다.

4. 선지원금은 2억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8. 2. 22.부터 2008. 4. 28.까지 선지원금 명목(이하 ‘선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총 2억 원을 D 병원의 개설주체인 피고 C 명의 계좌나 피고 C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후 2009. 8. 11.까지 D 병원에 계속하여 약품을 공급하여 왔다.

한편 D 병원의 개설 주체는 최종적으로 2008. 8. 7. 설립된 의료법인 E으로 변경되었고(이하 개설 주체의 변경과 관계 없이 ‘E’이라 한다), 그 동안 D 병원에 대한 권리의무는 E에 모두 승계되었다.

E은 2009. 5. 8., 2009. 6. 1.과 2009. 7. 9. 피고 C가 발행한 아래 표 기재의 액면금 합계 1억 3천만 원 상당의 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에 각 배서하여 원고에게 이를 약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어음은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순번 어음번호 발행일 액면금 만기 지급지 수취인 1 F 2009. 5. 8. 5,000만 원 200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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