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5 2013가합2688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8.경 C 등과 함께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최초 합의’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2009. 9. 1.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초기에는 C가 경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며 운영하였고, C는 이 사건 병원의 수입으로 죽전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고, 2010. 8.경 의료법인 F을 설립하여 G병원을 개원하였는데, 2012년경 C의 이 사건 병원 수입 사용처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여, C와 피고는 2012. 9. 7.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C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최초 합의를 무효로 하고, E병원은 원고와 피고가, G병원과 죽전건물은 C가 권리를 보유하기로 하며, C는 B에게 4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최초 합의에 따른 동업과 관련한 정산에 갈음한다.

다. 이 사건 C 합의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의 경영 상태는 2013년경부터 악화되어 갔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18.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정산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고, 2013. 11. 27.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등록말소 및 의사면허반납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 협조요청’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3. 12. 11.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원고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