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C(‘의료법인 D’, ‘의료법인 E’으로 순차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이사장 F의 처로 2009. 8. 1.부터 이 사건 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0. 9. 하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 양도를 논의하던 중 피고가 5억 원을 대여해주면 2010. 12. 31.까지 이를 변제하되,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 양도가 진행되면 위 5억 원을 양도대금에 넣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0. 9. 30.경 원고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해 2010. 10. 4.경 위 F 소유의 경기 포천군 H 내지 I 4필지에 관하여 피고의 처인 소외 J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는 한편 같은 달 6.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우 2010. 10. 6. 작성 증서 2010년 제439호로 약속어음금 10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달 7.경 이 사건 병원의 이사 5명 중 3명을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교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7. 피고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차용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병원 경영권 양도에 관한 협상은 2010. 11. 초순경부터 차질을 빚다가 같은 달 24.경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바. 피고는 2011. 4.경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을 양도할 의사 없이 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천안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사. 천안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이 사건 형사사건을 K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고, 위 경찰서 수사과장 L이 위 고소사건 수사 전반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