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누47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C”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모두 고친다.

5면 6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나 1 내지 8의 각 기재, 당심 증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5면 다의 1 항 부분 말미에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사업자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징표가 된다.”를 추가한다.

6면 12행의 “주장하고 있다.”를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로 고친다.

6면 15행의 “C이” 앞에 “최소 근무인원을 피고보조참가인 포함 3명으로 정한다.”를 추가한다.

9면 별지 2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고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