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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7 2018나77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이하 생략한다) 7면 8행 “갑 제6호증의 기재” 다음에 “및 이 법원 증인 P의 증언”을 추가 7면 17행 “영상 및” 다음에 “이 법원 증인 T의 일부 증언”을 추가 9면 하 2행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피고는 을 제3호증의 1(내용증명)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3. 15.경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6. 3. 15. 피고에게 발송한 위 내용증명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는 준공일과 도금금액만을 달리하는 을 제3호증의 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에 원고와 피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위 계약서는 피고가 2016. 4. 29. 원고에게 발송한 을 제4호증의 1(내용증명)에 첨부된 을 제4호증의 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피고는 2016. 3. 15.경 위 계약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 9면 마지막행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이 법원 증인 T의 일부 증언”을 추가 10면 하 3행 “④ 피고는 2016. 1. 15. 이후 직접 발전소 부지 정리, 진입로 토목공사, 모니터링 설치 등을 하였는바”를 “④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 15. 이후 피고가 미시공 공사대금을 직불처리하며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바”로 고침 11면 11행 “을 제15호증의 영상”을 "을 제15, 19,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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