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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1.27 2019나12884
장비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14행의 “한다)에” 다음에 “공사금액 605,000,000원으로 정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2면 15행 내지 3면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와 J은 2017. 11. 29. 원고가 C로부터 DH-608-120M(D)을 임대료 월 1,000만 원에 임차한 뒤 이를 다시 J에 임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그 외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부대장비 및 인력도 원고가 제공하며, 추후 J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원고와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J은 2017. 12. 8.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위하여 C로부터 추가로 DH718K-145M(E)을 임대료 월 3,200만 원(5개월 이상 사용시 월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마. J은 2018. 1. 말경부터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4면 6행 내지 7행의 “갑 제2 내지 4, 5, 8,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을 “1) 갑 제2 내지 4, 5, 8, 9, 46, 4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L, M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3행 내지 5면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갑 제7, 4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J은 원고와 사이에 2017. 11. 29. DH-608-120M(D)에 관하여 사용금액을 월 7,500만 원(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와 J 사이의 합의로 사용금액이 월 7,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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