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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605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88,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부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경부터 2013. 11. 20.까지 여성용 브래지어 몰드컵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 60,188,750원을 받지 못하자, 2013. 12. 31. 피고 직원 소외 D로부터 위 금액에 관하여 잔액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0,188,75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납품일 다음날인 2013.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0. 1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으로 연 20%를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직원인 D로부터 물품대금 잔대금으로 보고받은 4,600만 원은 인정하나 이를 넘는 부분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D가 청구취지상의 금액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지급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음은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 스스로 원고와 거래할 당시 자신은 베트남 소재 생산공장에서 상주하였고 국내에서 원고와의 업무는 D가 전담하였다고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D는 피고로부터 원고와의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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