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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3 2014가합28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369,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반도체장비 개발 및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4. 4. 28.까지 피고에게 무정전PC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0,369,247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납품일 다음 날인 2014. 4.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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