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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0 2019가단661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94,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축산물을 납품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게 39,894,010원의 외상 잔액(미수금)이 남아 있다는 내용의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이후 원고가 2019. 9. 24.부터 2019. 11. 27. 피고 식당에 11,200,85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95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한 물품대금 41,594,860원(= 39,894,010원 11,200,850원 -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19. 9. 17. 잔액확인서 작성 당시 정확한 미수금의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당초 약정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되어 원고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 중 1,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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