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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4 2018가단20247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부산 수영구 D에서 E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2) C은 2017. 8.경 피고와 사이에, 위 E마트 내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할 목적으로 위 매장 일부(16.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30.부터 2018. 8. 30.까지로 하고, 차임은 매월 판매대금의 12% 상당의 돈을 지급 실제로는 피고가 정육코너 판매대금 중 12%를 차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C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후 C은 위 E마트 내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7. 12.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았고, 2018. 1. 19.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와 C의 촉탁에 따라 2017. 9. 15.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7년제586호로 ‘C은 원고로부터 2016. 8. 31. 30,000,000원을 변제기한은 2018. 6. 15.,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은 각 연 25%(매월 말일)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379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40,360,267원(= 원금 30,000,000원 2016. 9. 1.부터 2018. 1. 16.까지 지연손해금 10,328,767원 집행비용 31,5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8. 1. 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1. 31.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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