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부산 수영구 D에서 E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2) C은 2017. 8.경 피고와 사이에, 위 E마트 내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할 목적으로 위 매장 일부(16.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30.부터 2018. 8. 30.까지로 하고, 차임은 매월 판매대금의 12% 상당의 돈을 지급 실제로는 피고가 정육코너 판매대금 중 12%를 차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C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후 C은 위 E마트 내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7. 12.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았고, 2018. 1. 19.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와 C의 촉탁에 따라 2017. 9. 15.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7년제586호로 ‘C은 원고로부터 2016. 8. 31. 30,000,000원을 변제기한은 2018. 6. 15.,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은 각 연 25%(매월 말일)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379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40,360,267원(= 원금 30,000,000원 2016. 9. 1.부터 2018. 1. 16.까지 지연손해금 10,328,767원 집행비용 31,5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8. 1. 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1. 31.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