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0.25 2018고단2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266 피고인은 일용근로자 10여 명을 상시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① 2016. 5.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제주시 B, 서귀포시 C 등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D, 43세)의 임금 합계 3,480,000원, ② 2016. 12. 8.경부터 2017. 1. 8.경까지 서귀포시 E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46세)의 임금 2,200,000원, ③ 2017. 4. 18.경부터 2017. 5. 4.경까지 제주시 G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여, 34세)의 임금 520,000원, ④ 2017. 5. 23.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서귀포시 I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37세)의 임금 990,000원 등 임금 합계 7,1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8고단930 피고인은 일용근로자 10여 명을 상시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9. 15.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제주시 K맨션 건축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L에 대한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