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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2 2020노177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가볍게 민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0세) 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2:10 경 부산 동래구 C 건물 D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 너는 왜 내 집에서 TV를 보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혼수는 내가 해 왔으니 TV를 보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두 차례 밀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의 등을 손으로 민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죄의 폭행에는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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