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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8 2019고단60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4. 10: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아파트 밑에 있는 고양이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집 안 베란다에 있던 화분의 돌을 꺼낸 후 위험한 물건인 돌을 창문 밖으로 수회 던져 피해자 E(40세)의 머리와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베란다의 화분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창문 밖으로 수회 던져 그곳 아파트 F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의 앞 유리와 본네트 부분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스크래치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여부(처벌불원), 위험성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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