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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53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7. 15. 06: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3세)가 피고인을 보며 침을 뱉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옆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F 아반떼 차량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60cm 가량)을 꺼낸 후 위 차량의 앞 범퍼를 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야리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가 도망가자 그 자리에 남아 있는 피해자 E를 향해 ‘저 새끼 어디 갔어, 배트로 대가리 터트려 줄까’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 11:50경 울산 북구 G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3세)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각자 차량에서 내린 후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고인 운행의 아반떼 차량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위아래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회인 야구인이라서 그렇다. 왜 반말이냐’라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23. 03:2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K(60세)가 피고인을 째려본다고 생각한 나머지,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째려보노 개새끼야, 이 씨팔, 늙은이 죽을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J편의점 앞에 이상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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