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04 2016다45922
건물철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지 전체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유익비상환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 유익비상환채권에 근거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 위반, 부당이득반환 및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