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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7다25314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설령 이 사건 협약을 통하여 피고와 노동조합이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노동조합이 그러한 합의에 관하여 원고 A, B, C, D, E, F, G, H, I, J(이하 통칭하여 ‘원고 A 등 10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그들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봉상여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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