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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3177
자재반환요청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행의 “64,912,500원”을 “68,112,500원”으로 고치고, 제6면의 “별지 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 목록”으로 대체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8.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2013. 12. 18.자 합의서에 ‘상기 수량을 2014. 2. 15. 이전까지 이상 없이 E에서 C로 자재를 지급한다. 단 추후에는 상기 사항 내용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합의서에서 정한 수량의 자재를 모두 반환받은 경우에 한하여 피고를 상대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피고가 위 합의서에서 정한 수량의 자재를 모두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합의서의 존재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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