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피고가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화성시 B 일원의 C 제2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1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주식회사 태영개발(피고)은 C 현장소장 A(원고)의 퇴사와 관련하여 1년 연봉 4,800만 원을 총 3회에 걸쳐 지급함을 합의하며, 이후 이에 관하여 여하한 사유에 있어서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또한 상기 현장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서류 및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다. 피고는 위 합의서 작성 이후 다시 2014. 10.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2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상기금액(이천사백) 지급할 것을 합의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차 합의서에서 위 약정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합의서에 ‘이후 이에 관하여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