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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나149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원 4,7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더 이상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및 고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합의 및 고소취하서 - 위 당사자간의 2015형제85856호(수원지방검찰청)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A(원고)은 피해자 B(피고)에게 피해변상금으로 금 4,750,000(단서조항참조)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음. (단, 피의자(원고)가 피해자(피고)에게 2016. 1. 9.까지 합의금 4,750,000(단서조항참조)원을 지급하면 본건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처리하여 피해자(피고)는 본건 고소를 취하하고 피의자(원고)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이 사건으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체불임금(퇴직금포함)은 B(피고) 선생 ₩6,085,164원입니다.

이중 B(피고) 선생은 사백칠십오만원을 받기로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약정한 상호간의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에 대한 부제소합의 약정만 존재할 뿐 원고에 대한 부제소 합의 약정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상의 1년 근무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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