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2. 22. 소외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년 4월 말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합11246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을 이유로 다시 소송(재소)을 제기하지 못한다.”, “피고들은 B을 상대로 하여 향후 어떠한 민, 형사상의 소송 또는 고소를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6. 6. 27.자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서 언급된 사건은 이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과는 청구원인이 달라 위 합의서에 기재된 부제소 합의가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 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 중의 일부인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일 뿐이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