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2: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내가 왜 보리밥을 만나냐, 병신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8cm, 총 길이 19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과도칼 1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다만, 모두 2014년 이전의 것이다), 수회의 가정보호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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