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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59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5:00경 인천 중구 B선착장 입구 앞에서, “차 좀 앞으로 빼 달라”는 요청을 한 피해자 C(여, 61세)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거 미친놈 아니야”라고 말하자,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 약 18cm)을 꺼내어 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한번 죽어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추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과도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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