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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20:53 경 서울 중랑구 B, 1 층에서, 지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 옆면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두드리며 “ 씨 발년, 좆같은 년, 다리를 잘라 버린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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