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62,527,000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약정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3. 14. 수원지방법원(2018회단10006호)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4. 25. 10:00 회생개시결정을, 2019. 2. 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9. 4. 17.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 피고가 피고의 관리인으로서 위 회생절차를 수행하였다.
은 회생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약정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위 회생법원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 회생담보권자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 목록(이하 통칭하여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47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1, 2호),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출자지분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제151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