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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3 2016가단53530
철물자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티엑스’)는 2016.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4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그 절차가 개시되었고, 2017. 1.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구하고 있는 철물자재대금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법 제251조),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로써 이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에스티엑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철물자재 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에스티엑스는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스티엑스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유승플랜트 주식회사 소송수계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유승플랜트 주식회사는 2016. 2. 25. 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4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 유승플랜트가 제출한 회생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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