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70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4년, 제 1 원 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제 1, 2 원 심판 결의 당 심 병합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 판시 각 죄 및 제 2 원 심 판시 제 2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그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당 심 공소장변경 또한 검사는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① 기존의 CD에 전자적 문서의 형태로 저장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던

제 1 원 심 사건의 공소장 별지 중 범죄 일람표 (1), (2) 전부를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고 기존에 CD에 전자적 문서의 형태로 저장하여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 별지 부분은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당 심에서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참조). , ② 제 1 원 심 사건의 공소장 10 쪽의 ‘ 별지 첨부 CD의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7,00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684,061,950원’ 을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P로부터 93,885,000원 상당을 납입 받은 것 외에 총 1,86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9,684,061,950원 ’으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