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2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05:5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내부 수리 중인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술과 음료수를 마시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료수 10 캔, 시가 10,000원 상당의 라면 10개, 시가 불상의 베트남 인형 2개와 건물 주소 판 1개,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지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전체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생계 형 범죄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