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01:1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자재 보관 창고에 이르러 그 곳 외부에 설치된 철제 담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생긴 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10kg 을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넣어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캡 쳐 사진 등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존에 절도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1회 씩 받은 일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보호 관찰 처분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