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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32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무실 앞 의자에 숨겨둔 열쇠로 잠긴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폐구리 전선 50kg을 손으로 들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곳 앞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폐구리 전선 50kg,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30kg 합계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들고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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