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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34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5. 21:40경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프라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소년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해당여부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3회, 집행유예형을 1회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범행을 한 점, 무면허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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