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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2849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사이트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D과 함께 국내 영업권 자들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E, F, G)를 국내 도박자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고 베팅 결과의 정산 등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H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운영 총책으로서, I는 콜 센터 운영 및 대포 통장 관리 책으로서, J은 총판 관리 및 콜 센터 운영자로서, D은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E, F, G)를 연결해 주는 브로커로서, K은 피고인과 함께 국내 영업권 자들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국내 영업권 자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고 베팅 결과의 정산 및 관리를 해 주는 사람으로서, L와 M은 각 콜 센터 직원으로서, N과 O은 각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업자로서, P, Q과 R은 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K과 함께 2016. 2. 27.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H, J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연계된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본사로부터 부여받은 계정 코드를 제공하여 위 S 등으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T은 도박사이트 제작 공급업자로서 2015. 10. 경 위 S 등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연계된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P, Q은 위 사이트 운영에 자금을 투자하고, S, H, J, I는 위 사이트 운영자들 로서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U 빌라 201호 등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V', ‘W'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판을 통해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사이트 영업 계좌[( 주) 꼼수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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